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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3 2014가합3535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25. 피고와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이다.

나. 피고가 2011. 8. 4.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내시경 검사를 시행한 결과 역류성 식도염, 만성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으로 진단받은 병력(이하 ‘피고의 과거 병력’이라 한다)이 있다.

다. 피고는 2013. 12. 16.경 위 ‘C병원’에서 내시경 검사를 시행한 결과 역류성 식도염, 만성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위용종, 위선종 소견이 확인되어 검진의사로부터 이에 관한 치료 및 위점막 절제술을 받을 것을 권유받아 2014. 1. 7.경부터 2014. 1. 9.경까지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위 내시경 적 상부 소화관 점막 절제술을 받았고, 조직검사 결과 조기 위암 진단을 받았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와 통신매체를 통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전화상으로 원고가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및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사실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없습니다. 혈압약은 먹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원고가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질병확정진단을 받았거나 질병의심소견을 받았거나 치료입원 수술 또는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3개월 이내에 ‘라고 질문하자 ’투약요 예 혈압약 말고는‘이라고 답변하였으며, 원고가 ’최근 3개월 이내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등 약물을 상시복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아버님 혈압약 빼고는 ‘이라고 질문하자 ’예,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답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