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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9 2018고단10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15. 부산 고등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 받고, 2017. 7. 1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8. 1. 21. 부산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035]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15. 17:00 경 부산 중구 대청로 155번 길 6 우성 빌딩 1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해 둔 D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의 조수석 사물함 안에 있는 스마트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 상의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29. 06:00 경 부산 금정구 F 주택에 이르러 열려 져 있는 출입문 열고 안방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E(80 세, 여) 가 방바닥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 상의 엘지 Q8 핸드폰을 몰래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5. 15. 17:00 경 부산 중구 대청로 155번 길 6 우성 빌딩 1 층 주차장에서부터 2018. 5. 15. 22:40 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D 제네 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15. 22:40 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식당 앞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를 냉정 역 방면에서 주례 역 방면으로 위 D 제네 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가 던 중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 대기 중인 I이 운전하는 J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제네 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