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이하 ‘에티오피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8. 27. 대한민국에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6. 8. 31.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 30.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2. 2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9. 14.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0. 16. 위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를 수령하고, 2019. 1.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암하라 족으로서 B 정당을 지지하는데 에티오피아에서 2015년도에 있었던 부정선거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가했었고, 암하라 주의 땅을 티그레이 주로 포함시키려는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가하였다가 2016. 7. 21. 체포되어 2016. 7. 23.까지 구금을 당했으며 구금되어 있는 동안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또한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에도 에티오피아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에 3회 참가하였다.
원고가 에티오피아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