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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18 2020고단137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 3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374』 피고인은 2020. 4. 21. 10: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값에 대해 업주와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를 향해 냉장고에 있던 소주병 1개를 꺼내 주방을 향해 던져 깨뜨리면서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2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72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1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집에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염산을 뿌려서 다 죽인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냉장고에서 소주병 여러 개를 꺼내 바닥과 벽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남, 73세) 및 그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개새끼’라고 고함을 지르고, 양주먹을 쥐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며 “늙은이 니는 간이 있나 창자가 있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 작성 진술서 수사보고 『2020고단1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의 최근 처벌전력 판결 등 확인), 누범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