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29 2016고단34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요구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 5월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계에서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체크카드로 인출한 금액이 600만 원에 도달할 때 그 금액의 10%를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같은 달 3일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제안에 응하여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B)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넘겨주고 위와 같이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체크카드 1매를 넘겨주고, 전화로 자신의 계좌번호 및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은행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실제로도 이 사건 범행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이어져 피해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