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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562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4. 21:4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병원 앞 길에서, 2019. 7. 25.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 E(35세)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을 요구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길이 약 9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을 3회 찌르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를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본건 폭행의 정도가 아주 심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본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