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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9 2019나7438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주장을 추가로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설령 피고의 피보험자(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와 직접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서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① 이 사건 화물차의 운전자인 D가 이 사건 사고 후 대인 피해의 발생 여부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았고, 대물 피해에 관하여도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한 점, ② 이로 인하여 불상의 코란도 차량이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를 충격하여 종국적으로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③ 이 사건 사고 후 매우 짧은 시간 안에 후행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화물차의 운전자인 D’와 ‘불상의 자’는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화물차의 보험자인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입은 ‘제12흉추, 제1요추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는 이 사건 오토바이에 의한 2차 충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여러 형사재판 자료들이 제출된 점, ② 불상의 코란도 차량에 의하여 발생한 후행 사고에 관하여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 사건 화물차에 의한 선행 사고‘와 ’불상의 코란도 차량에 의한 후행 사고‘의 구체적인 사고 내용조차 확정하기 어려운 점, ③ D가 이 사건 오토바이를 도로 위에 방치하여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안전조치 미이행이 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