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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10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Ⅰ, Ⅱ, Ⅲ, Ⅳ 의 2 항, Ⅴ 의 2 항, Ⅵ 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년 6월에, 판시 Ⅳ 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 받고 2014.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9. 20.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Ⅰ. 『2017 고단 104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BMW X6 승용 차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2. 28.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F 렌트카의 대표인데, 렌트카로 나오는 수입 차는 면세 차량이어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5,650만 원을 주면 BMW X6 승용차를 인도하겠다, 기존에 인도하기로 약속했던 벤츠 S400 승용차를 인도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기존에 벤츠 S400 승용 차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650만 원에 추가로 5,000만 원만 더 지급하면 BMW X6 승용차를 인도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렌트카의 대표가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지급하는 대금으로 다른 승용차를 매입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승용차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BMW X6 승용차를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2. 29. 경 8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5,65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제 네 시스 승용차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F 렌트카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계약금으로 650만 원을 입금해 주면 제네 시스 승용차를 2년 간 이용할 수 있고, 2년 후 부터는 할부금을 내고 승용차를 이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 받더라도 다른 승용차를 구입하거나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