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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0 2015노169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상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D이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의 처지를 측은하게 여기고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하여 달라는 의사를 밝혔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으로 입은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이미 매우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징역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불과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모욕 범행의 피해자 F과 합의하는 등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