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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05.28 2015고정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 0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 내에서 사실은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맥주 5병, 안주 1접시 시가 60,000원, 봉사료 30,000원 등 도합 9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1. 영수증 및 영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