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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1.12.15 2011고합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9.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2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1고합93호』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7. 19. 17: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C에 있는 ‘D 신경정신과의원’ 209호실에서, 함께 입원해 있는 피해자 E이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사물함에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농협 비씨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23. 16:00경부터 18:00경까지 위 병원 209호실에서, 함께 입원해 있는 피해자 F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침대 옆 창틀에 놓여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4. 06:30경부터 같은 날 07:15경까지 사이에 서귀포시 G에 있는 'H' 앞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I의 방에 들어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방안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아식스 가방 1개, 시가 18,000원 상당의 양말 9켤레, 시가 2,000원 상당의 호피무늬 팬티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반바지 2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손목 보호대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복대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곤색 긴팔 니트 1개, 시가 140,000원 상당의 곤색 트레이닝복 1벌, 시가 10,000원 상당의 검정색 트레이닝복 하의 1개, 시가 7,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