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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15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가상화폐 거래에 이용할 수 있도록 통장을 등록하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일 30만 원 이상의 고수익 알바를 시켜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전주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피고인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D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대출사기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위해 이른바 대포 통장의 존재가 필수적이고, 그와 같은 대포 통장의 용도가 사회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공급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하여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큰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