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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08 2015고단575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4. 17:50경 지하철 2호선 신도림 방향 2346차량 7-4호에 승차하여 술에 만취한 상태로 누워 있었고,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메트로에 소속되어 지하철역사 및 객차 내 질서유지, 단속업무 등을 수행하는 철도종사자 C(38세)에 의하여 대림역 신도림 방면 7-4 승강장에 하차된 뒤 연락처를 질문 받은 것에 화가 나 ‘야 이 새끼야, 너 이름이 뭐냐’라는 등으로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 현장출동 보고서

1. 수사보고(사진과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질성 정신장애 및 경도 인지장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