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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7.03 2013고정6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 사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대표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두부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8.부터 2012. 2. 21.까지 근로한 D의 2012. 2. 임금 65만 원과 2012. 2. 8.부터 2012. 2. 21.까지 근로한 E의 2012. 2. 임금 50만 원, 합계 115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7.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각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