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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0.18 2017가합11133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가 2016. 11. 22.자 이사회에서 C과 D를 이사로, E와 F을 감사로 각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료기관의 설치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의료법인이다.

나. 원고, G, I, J, K는 2013. 7. 22. 피고의 이사로, H은 같은 날 감사로 각 취임하였고, I은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대표권 있는 이사로 등기되었다.

다. 피고의 정관 제13조 제1항에 따라 2015. 7. 22. 감사 H의 임기가 만료하고 2016. 7. 22. 이사 전원의 임기가 만료하였으나, 그 후임 이사 및 감사가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I은 2016. 11. 11. 원고와 G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였다.

이사회 개최 일시: 2016. 11. 22. 10:30 이사회 개최 장소: L병원 이사장실 안건: 이사 A(원고), G의 기간만료로 인한 이사 중임의 건

라. 2016. 11. 22. 10:30경 L병원(이하 ‘L병원’이라 한다) 장례식장 1층에서 I, J, K가 참석한 가운데 피고의 이사회가 개최되어, 임기만료된 이사 원고, G, I, J, K, 감사 H을 퇴임하도록 하고, I, J, K, C, D를 이사로, E, F을 감사로 각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제3장 임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장 1인

2. 이사(이사장 포함) 5인

3. 감사 2인 제12조(임원의 선임과 해임) ① 임원은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그 결과를 전라북도지사에게 보고한다.

② 이사회의 개최지연 등으로 차기 임원을 선출하지 못한 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차기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전임 이사장 및 임원이 이 법인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이 법인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4장 이사회 제20조(이사회의 구성 및 구분) ① 이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정관 제12조의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