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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13 2020고단23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 04:05 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 한,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과거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시점과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이 있었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은 고령의 노인으로서 현재 여러 가지 지병을 앓고 있으며,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하다.

2.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 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