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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19 2015고정1235 (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공모관계]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B은 피고인의 딸이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피고인과 B 명의로 2004. 7. 9.경부터 2009. 2. 20.경 사이에 입원일 1일 기준 1만 원 내지 6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내용으로 C 주식회사 등 총 3개 보험회사에 7건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피고인과 B이 동시에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하루 평균 16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성 보험을 가입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증상을 과장하여 계속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형식적 입원을 계속하고 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는 범행을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입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8. 4. 28.경부터 2008. 5. 19.경까지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탁구를 치다 넘어져 요추부 좌상 등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22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E병원에서 단순히 약물 투여 및 물리치료 등을 받았을 뿐이므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과 같이 2008. 5. 19. 피해자 C 주식회사에 위 입원을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입원이 실질적으로는 22일간의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2008. 5. 21.경 보험금 3,23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4. 28.경부터 2014. 3.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형식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뒤 2008. 5. 19.경부터 2014. 1. 8.경까지 그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합계 87,880,000원을 지급받았다.

2. B 입원 관련 사기 B은 2007. 5. 3.경부터 2007.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