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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7.20 2011가합6774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년경부터 주식회사 중앙교육진흥연구소로부터 학습지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여 오다가, 2002. 8. 23. 주식회사 중앙교육진흥연구소가 일부 분할되어 에듀토피아중앙교육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로 합병된 이후 2004년경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학습지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였다.

나. 에듀토피아중앙교육 주식회사는 2005. 6. 30. 피고 회사로 합병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이 사건 회사는, 원고가 학습지 대금을 선지급하고 이 사건 회사가 학습지를 공급한 후 공급한 학습지의 양에 따라 그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학습지 공급거래를 하였다.

(2)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분 학습지 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합계 2,476,000,000원이나,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공급한 학습지의 공급가액은 합계 2,013,557,216원이다.

(3)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학습지 대금에 상당하는 학습지를 공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학습지 공급계약을 해제하고, 부당이득반환 또는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회사를 포괄승계한 피고를 상대로 그 차액 상당인 462,442,784원(2,476,000,000원 - 2,013,557,216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갑 제5,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은 2002년 972,236,256원, 2003년 1,032,156,544원, 2004년 9,164,416원 등 합계 2,013,557,216원인 사실이 인정되나, 갑 제15호증 거래처 조회전표는 그 수량 및 단가 항목에 아무런 기재가 없고, 2002년 및 2003년 거래처 조회전표의 품목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