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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5 2014고단18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9. 20:35경 세종 고운동에 있는 세종골프클럽 앞 도로를 정안톨게이트 쪽에서 세종정부청사 쪽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로 그 곳에 있는 중앙 화단의 경계석과 식재된 가로수를 순서대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로 하여금 반대 방향의 도로로 이탈하여 전복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세종 C에 있는 D병원으로 후송되어 그 곳에서 세종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자세가 많이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24경부터 21:54경까지 약 30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그러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