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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31 2017노188

상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심신 미약 피고인은 범행 당시 편집성 정신 분열병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양형 부당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전 범행에 관한 판결에서 피고인이 그 범행 당시 단기 정신병적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있거나 받았던 사람들이 수용되는 거소에 수용 중 다른 수용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단기 정신병적 상태는 짧게는 1일, 길게는 3개월 정도 지속하는 장애이므로 위와 같은 상태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수법,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전에도 교도소 내에서 폭력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상해를 가하게 된 동기에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후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었을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양형조건과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 상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