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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6 2017고단7979

도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30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D의 도박 피고인들은 2017. 3. 24. 22:00 경부터 다음 날 01:00 경까지 서울 강남구 E 지하 1 층 ‘F’ 보드게임 카페에서, 수명의 사람들과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딜러가 카드 2 장을 손님에게 지급하면 앉은 순서에 따라 도박자들이 1차 배팅을 하고, 이후 딜러가 바닥에 카드 3 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2차 배팅을, 다시 딜러가 카드 1 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3차 배팅을, 마지막으로 딜러가 카드 1 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4차 배팅을 한 후, 개인 카드 2 장과 바닥에 깔린 5 장의 카드 총 7 장을 조합하여 최상의 조합을 가진 자가 승리하는 방법으로 약 100여 회에 걸쳐 속칭 ‘ 텍사스 홀 덤’ 도박을 함께 하였다.

2. 피고인 B, C의 도박장소 개설 피고인들은 위 보드게임 카페를 임차한 후 그곳을 찾는 불상의 손님들 로 하여금 현금에 상응하는 칩을 제공하여 속칭 ‘ 텍사스 홀 덤’ 도박을 하게 하고,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다음 칩을 환전해 주는 형태의 도박장( 속칭 ‘ 홀 덤 바’) 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도박장 임대 및 판돈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도박자 모집, 환전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도박장을 임차하고 딜러와 서빙 담당 종업원을 고용한 뒤, A 등 여러 명의 사람들 로 하여금 위 같이 속 칭 ‘ 텍사스 홀 덤’ 도박을 하게 하고 한 판 당 25,000원의 수수료를 공제한 다음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해당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3. 피고인 A의 공갈 피고인과 G 2017. 9. 9. 사망하였음 은 피해자 B(36 세) 이 사기도 박 장비 카드에 입력된 바코드를 인식하여 게임 참가자들이 갖고 있는 카드 중 가장 높은 카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