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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4가합620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153,272원 및 이에 대한 2014. 2. 11.부터 2015. 5. 13.까지는 연 12%, 그...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2억 원의 대여원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원고는 2012. 8. 10.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여, 조카인 C 명의로 피고 계좌에 5개월분의 선이자(월 1%) 1,000만 원을 공제한 1억 9,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쟁점 및 당사자의 주장 변제 및 변제 충당 [피고의 주장] 피고는 1억 9,000만 원을 송금받은 당일 원고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여 실제로 받은 대여금은 1억 8,400만 원이다.

이후 피고는 원고 및 D(C 남편) 계좌로 2억 250만 원을 송금하는 한편 현금으로도 일부 지급하여 대여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원고의 주장] 이자 외에는 지급받은 것이 없다.

판단

변제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별표(‘계산표’) 기재와 같이 2010. 9. 13.부터 2014. 1. 9.까지 사이에 총 56회에 걸쳐 원고 및 D 명의의 계좌로 합계 186,5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범위를 넘는 피고의 변제 주장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 외에 위 인정 금원을 지급받을 별도의 채권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송금은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를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변제충당 변제충당의 지정 또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의한다.

선이자가 지급된 기간에 속하는 2010. 9. 13.부터 2010. 12. 31.까지 지급액은 원본에 충당된다.

2011. 6. 9.부터의 지급액을 이자(월 1%에 준하는 연 12%로 계산한다),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면, 별표 기재와 같이 최종 지급일인 2014. 1. 9.을 기준으로 42,153,272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