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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3 2016고단611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4.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6119』

1. 폭행 피고인은 2016. 9. 10. 23:10 경 인천 서구 C 소재 피해자 D( 여, 54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 소주를 달라.” 면서 구걸하였으나 피해자 D가 거절하면서 식당 밖으로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6 고단 7871』

2.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8. 13:20 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명태 조림 1개, 소주 4 병, 공기 밥 2개, 소면 사리 등 합계 6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3.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6. 11. 1. 19:30 경 인천 동구 I에 있는 J 본관 1 층 원무과 사무실 앞에서 위 건물 관리인인 경비원 피해자 K로부터 병원의 업무가 종료되어 출입문 폐쇄를 하니 병원 밖으로 나가 달라고

수회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잠을 자고 나가겠다고

하는 등 2시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016 고단 7871』)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6 고단 7871』)

1. D( 『2016 고단 6119』), G( 『2016 고단 7871』) 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이상 『2016 고단 7871』)

1. 피해자 피해 사진( 『2016 고단 6119』), 현장사진( 『2016 고단 7871』)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과 등)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사본과 개인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