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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31 2014가합8275

상속재산반환

주문

1. 원고들 및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망 E(2012. 10. 23.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망 F(2012. 7. 29. 사망)과 사이에 원고들 및 피고를 자녀로 두었다.

(2) 망인은 예금 637,615,105원(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고 한다) 및 경산시 G 101동 11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보유하고 있었다.

(3) 망인은 2012. 1.경부터 2012. 4.경까지 이 사건 예금 전부를 피고 및 그 가족에게 증여하였다.

(4) 또한 망인은 2012. 2. 13. 원고 A, B,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하였고, 원고 A, B, 피고는 2013. 12. 19. 이 사건 아파트를 1억 7,100만 원에 매각하여 각 5,700만 원씩 나누어 가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호증 내지 을제12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상속재산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망인은 82세의 고령에 치매증세가 있었는바, 피고에게 이 사건 예금 및 아파트를 증여한 것은 의사능력이 없었거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예금 및 아파트 합계 808,615,105원에 대하여 원고들의 각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금원을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망인이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적법하게 이 사건 예금 및 아파트를 피고 등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반환할 상속재산은 남아 있지 않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제19호증 내지 을제21호증, 을제23호증 내지 을제27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그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이 사건 예금 및 아파트를 피고 등에게 증여하였다고 인정되고, 달리 망인이 위 증여 당시 의사무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