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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7.14 2016가단18867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 : 인용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 F : 인용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4. 피고 D, E : 인용 원고의 주장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데, 피고들은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