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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2.13 2013고단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 4. 00:18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군문동 소재 군문고가 도로를 평택시청 쪽에서 팽성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부주의하게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가도로를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고가도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좌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향 편도 2차로에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여, 44세)이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하면서 중앙 분리벽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두부 좌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요추부 염좌,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평택시 합정동 조개터에서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각 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