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가단1009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사용료 등을 모두 변제하거나 면제받아 더 이상 사용료 채무를 부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정산 착오를 일으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소123635호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바람에 피고의 승소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것이므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이의는 판결이 집행권원인 때에는 이의의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하는데(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 판결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생긴 사유를 청구이의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는 이상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원고가 위 공시송달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를 통하여 당부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