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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01 2015고단16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5. 09:59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화랑로 445에 있는 농협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태릉입구역 쪽에서 화랑대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이 위 택시를 운행하며 종종 지나던 곳으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사람 및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비록 차량 직진신호가 점등되어 있었으나 피해자 E(여, 90세)가 그 전에 보행자신호의 점멸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여 천천히 진행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피고인 진행 차선 좌측의 제2차선 및 제3차선의 차량들이 피해자를 피하기 위해 정지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옆 차량의 진행흐름을 살피며 전방 및 좌우를 잘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5:37경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에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 골반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CD영상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녹화사진 등

1. 변사사진,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블랙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