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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7 2015고정9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B” CITI 100 이륜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3. 01:25 경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구산 1 주공아파트 앞 도로 상에서부터 삼계동에 있는 대우 푸르지 오아파트 정문 앞 도로 상까지 약 1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213%( 호흡 측정치)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취상태에서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의 오토바이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