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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13 2018가합5029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 F은

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별지1 목록 기재 제1 내지 3, 제6 내지 37항 기재 각 토지의 공유자 또는 소유자이고, 원고 B, C, D는 별지1 목록 제4, 5항 기재 각 토지의 공유자이다

(이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 개별 토지를 별지1 목록 기재 항 번호에 따라 ‘이 사건 제 항 토지’라 한다).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 관계는 별지2 표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 설정 1) I, J, K는 2006. 11. 24. 각 1/3지분으로 가평군 L 임야 140529㎡(이후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제2 내지 37항 각 토지를 포함한 47개 토지로 분할됨)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J는 2007. 4. 24. G, H으로부터 각 2억 원을 이자 월 3%(월 600만 원), 변제기 2007. 7. 23.로 정하여 빌리면서 가평군 L 임야 140529㎡(이후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제2 내지 37항 각 부동산을 포함한 47개 부동산으로 분할됨)에 2007. 4. 24.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접수 제10973호로 각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이하 분할된 토지들 중 이 사건 제2 내지 37항 토지에 H 명의로 설정된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제2 근저당권 설정 1) I, J는 2007. 7. 31. 각 1/2 지분으로 이 사건 제1항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J는 2007. 7. 31. G로부터 1억 원, H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각 이자 월 3%(월 600만 원), 변제기 2007. 10. 30.로 정하여 빌리면서, 이 사건 제1항 토지에 2007. 7. 31.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접수 제21115호로 ‘근저당권자 G, 채권최고액 1억 5천만 원’, ‘근저당권자 H, 채권최고액 2억 2,5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이하 H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