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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0.25 2013고정129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6.경부터 B시장에 ‘C’란 상호로 대부업등록을 하고 대부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39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2.경 고양시 소재 번지불상지에서 D에게 금 300만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15만원을 공제하고 원리금 포함하여 매일 4만원씩 90일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D으로부터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연 100분의 195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통장 사본

1. 대부업등록증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각 제한이율초과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