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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18 2019고단7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8. 21:40경 성남시 수정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와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신고 경위 및 폭행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알코올중독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배우자에게 돈을 달라며 다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경찰관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