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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09 2012고단641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0. 8. 31.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입영일자 2010. 9. 14. 입영부대 306보충대’로 기재된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이 발부한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 현역병 입영통지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국방의 의무를 기피하여 도망하였던 점, 종전에 병역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