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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1.29 2019가합73546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19,925,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0.부터 2021. 1. 29.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2004. 1. 24. D와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2012. 2. 7. 협의 이혼을 하였고, 2015. 6. 1. 원고와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2017. 11. 28. 협의 이혼을 하였다.

나. 망인은 2018. 11. 7. 법률 상 배우자 없이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인과 D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 로 망인의 법정 공동 상속인들이다.

다.

원고와 망인은 2018. 4. 25.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합의’ 라 하고, 그 합의 각서를 ‘ 이 사건 합의서’ 라 한다). 합의 각서 망인과 원고는 2018. 12. 31.까지 재혼하기로 한다.

이혼 취소 소송에 대한 비용은 망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재혼합의 조건으로 원고 명의의 아파트( 서울시 강서구 F에 있는 G 아파트 H 호) 전 세금 2억 4,000만 원을 전세계약 종료 (2018. 4. 29.) 이후 망인에게 빌려주기로 약속하며, 이는 추후 둘 사이의 전세자금으로 이용할 것을 약속한다.

재혼이 성사되지 않거나 전 배우자 (D) 의 금전적인 요구가 지속될 시 망인은 원고에게 전세금 전액 (2 억 4,000만 원) 을 돌려주기로 약속한다.

원고

소유의 차량( 라 세 티 프리미엄 I) 은 망인이 매주 일요일 사용을 우선 시 하기로 약속한다.

혼인신고 후 망인의 보험, 연금, 퇴직연금 (IRP) 수익 자를 원고로 지정한다.

이를 어길 시 납입금액의 절반을 원고에게 주기로 약속한다.

혼인신고 후 모든 동산 및 부동산, 재산 증식에 따른 모든 권리는 원고가 갖기로 한다.

망인의 급여는 원고의 통장으로 자동 이체 지정을 하기로 약속한다.

망인의 양육비 120만 원 학원비 35만 원 이외의 추가 적인 지원은 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단, 아이 문제는 예외사항을 적용하기로 한다). 망인과 원고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서로의 전 배우자와 만남을 갖지 않도록 약속한다.

라.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