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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11.27 2019고단575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B 등 채팅앱을 통해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사기단 사용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다른 현금수거책 내지 송금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환전소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인으로 2019. 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조직원’이라고 한다)의 지시에 따라 ‘돈을 수거하여 전달해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고, 2019. 8. 28. 김해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조직원은 2019. 8. 30.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면서 “사용 중인 신용카드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금융기관에 보관된 현금을 인출해 전달하면 안전하게 보관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안동시 D에 있는 E조합 송현지점에서 현금 3,5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25경 안동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