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20나2216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E는 2008. 5. 21. 피고 B에게 150,000,000원을 변제기 2008. 11. 30.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고, 피고 C, D은 같은 날 피고 B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E는 2016. 1. 13.경 이 사건 대여금채권 및 이에 부수하는 모든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대여금의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채무자,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 중 원고가 변제받아 원금에 충당하였음을 자인하는 3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원금 120,000,000원(= 150,000,000원 -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8. 12.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9. 7. 2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법인 채무 가) 피고들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주채무자는 피고 B이 아니라 피고 B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주식회사 F이고, 연대보증인도 피고 C이 아니라 피고 C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주식회사 H이므로, 피고 B, C은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