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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9.21 2016고단47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13. 10:00 경 광양시 F에 있는 피해자 B(46 세) 소유의 비닐하우스에서 전날 B 및 B의 아내 피해자 G( 여, 39세) 와 전화로 욕설을 주고 받으며 언쟁을 벌인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110cm, 두께 3cm) 로 G의 왼팔 상박 부위를 1회 때리고, 쇠파이프로 B의 왼쪽 손목 부위와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9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의 척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55 세) 의 행위에 대항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쇠파이프를 잡고 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 자로부터 쇠파이프를 빼앗아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와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A, B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 (B, G 진단서 및 G 상처 부위 사진 제출, A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2. 작량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3.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4.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A로부터 쇠파이프로 폭행을 당한 상황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 방어하는 차원에서 A를 때린 것이므로, 과잉 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