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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300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43세) 은 2015. 6. 경부터 교제하기 시작하여 2016. 1. 하순경 헤어진 사이이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6. 6. 02:30 경부터 같은 날 03:05 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교회 앞 노상에서 헤어진 피해자가 자신을 찾아온 것에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 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같은 야구단에서 활동하는 E이 옆에 있는 자리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가 피해자에게 “ 야 씨 발 좀 받을래

”, “ 넌 그냥 도구야”, “ 야 (E 지칭) 너 얘 먹고 싶냐

참아 씨 발”, “ 오늘 내 줄까 야 같이 해 줄까 ”, “ (E에게) 한 번 할래

얘랑 한번 할래

”, “ 벌려 너 그거 원해 보지를 벌려 씨발 년 아”, “ 너 이리 와 봐, 치마 네가 올려, 내가 올릴게

그럼, 벗어”, “ (E에게) 얘 어떻게 한번 해볼래 ,

F도 불러서 한 3대 1로 해볼까 , 얘 한 번 하면 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6. 6. 04:00 경 제 1, 2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447, 광진 경찰서에 임의 동행하여 그곳 2 층 진술 녹화 실 앞 복도에서 광진 경찰서 소속 경찰 공무원인 G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귀가 조치를 하자, “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는지 좀 알아야 겠다 ”라고 말하며 위 B에게 전화를 걸고, 이를 본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 공무원인 H과 G가 이를 제지하고 다시 수차례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씨 발, 좆같은 것 들이 내

가 아는 사람들이 경찰청에 있어, 내가 여기서 왜 나가야 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