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4 2019나6125

추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9,235,102원 및 이에 대한 2018. 8. 21.부터 2019. 9. 4.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13. C에 대한 약정금 청구에 관한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48722)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22585호로 청구금액 30,138,357원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2016. 12. 16. 제3자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이 사건 추심명령에 의하여 압류된 채권은 다음과 같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여채권(급료, 상여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서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및 위 청구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에서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다. 한편, C은 2014. 12. 19.경부터 2017. 4. 26.경까지 원고에게 위 지급명령 정본상 채무액 중 2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8. 8. 20. 기준으로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의 원리금은 19,235,102원이 남아 있다. 라.

C은 피고의 사내이사 겸 대표자로 근무하다가 2018. 12. 17. 사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C이 피고의 대표자 또는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피고로부터 급여를 받을 채권이 있는바,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하여 피고에게 위 급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