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0.01 2013고정34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9. 02: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사기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남마산중부경찰서 D파출소로 인치된 후, 신고사건을 조사 중이던 동 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씨발놈 개새끼, 술값 때문에 잡혀왔네, 니기미 좆같은 것 유치장 다갔다 왔는데 씨발 니기미 수갑을 채워 좆같네”라고 하는 등 피고인의 일행 및 다수의 경찰관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