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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27 2013고합83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 마스크 1개(증 제2호), 가죽장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 일을 하던 사람으로, 생활비와 영업비용 등으로 5,000만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매달 125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는데, 이를 이유로 보험설계사 일을 그만두게 되어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유지하였다.

그러던 중 주위의 도움이나 아르바이트만으로는 생활비와 채무 변제를 위한 돈을 마련하기 어려워지자 흉기를 들고 들어가 금융기관의 현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은행보다는 규모가 작은 새마을금고에서 범행을 하기 쉬울 것으로 생각하고, 2013. 3. 24.경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새마을금고’를 범행 대상으로 선정하고, 같은 날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홈플러스에 가서 범행에 사용할 과도, 마스크, 장갑, 모자, 티셔츠와 트레이닝 바지를 구입한 다음, 2013. 3. 26.경 ‘D새마을금고’에 가서 창구의 위치와 경찰 근무 여부를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7. 15:35경 ‘D새마을금고’에서 미리 준비한 마스크, 장갑, 모자, 티셔츠와 트레이닝 바지를 착용하고 손에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0.5cm)를 들고 직원인 피해자 E(남, 40세), F(여, 25세), G(여, 27세), H(여, 25세)에게 겨누면서 마치 과도로 찌를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들을 항거불능하게 한 다음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이 가지고 온 검은색 가방 안에 돈을 담게 하고, 돈이 담긴 그 가방과 현금 뭉치를 가지고 가 현금 합계 1,745만 원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사진, 피의자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