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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4 2017가단23485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635,607원 및 그 중 101,142,457원에 대하여 2016. 12. 9.부터 2017. 3. 28.까지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8. 10.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의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100,000,000원, 보증기한 2016. 8. 10.로 하여 보증하되, 주식회사 B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① 그 금액과 이에 대하여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율 및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②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및 성과보증료(연체보증료는 납부기일 내에 보증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보증료에 대하여 연율 10%를 곱하여 산출하고, 추가보증료는 기한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채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보증료율에 연율 0.5%를 가산한 요율로 산출하며, 성과보증료는 본인과 원고간에 성과보증료 관련 별도약정을 체결한 경우 보증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동 약정에서 정함), ③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채권 집행보전(해지 포함),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되는 비용과 이에 대한 원고가 정한 율을 곱하여 산출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 대표이사인 피고는 이 사건 보증약정에서 정하는 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주식회사 B는 이 사건 보증에 기하여 2015. 8. 10. 우리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3) 그 후 주식회사 B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2016. 12. 9. 우리은행에게 101,142,45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추가보증료는 493,150원이고,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른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2016. 2. 1.이후로는 연 1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