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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09 2018고단27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단독 사내 이사로서, 위 회사의 사업경영 담당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부터 2017. 9. 29.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7. 6. 임금 1,930,000원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23,2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 서가 제 출 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