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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17 2016고합232

존속살해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는 피해자 C(52 세) 의 친아들이고, C과 2007년 경 재혼한 피해자 D( 여, 44세) 의 의 붓 아들이다.

피고인은 평소 내성적인 성격으로 친구들을 사귀지 못하고 추리소설 등을 읽으며 혼자 생활하는 시간이 많았던 사람으로, 2012. 2. 경 중학교를 졸업한 후 탐정이나 경찰관을 목표로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고자 하였으나 성적이 좋지 못하여 기술을 배우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 피해자 C의 반대로 공업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어 피해자 C 과 사이가 좋지 않았었다.

피고인은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에도 학교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였고 다른 사람들이 공업고등학교에 다니는 피고인에 대해 공부도 하지 않는 바보라고 여기며 무시한다고 생각 하다, 고등학교 2 학년에 재학 중이 던 2013년 경 피해자 C에게 경찰관이 되고 싶으니 다른 학교로 전학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또다시 거절당하여 피해자 C에게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그 뒤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거의 대화 없이 생활하였고, 고등학교 3 학년이 던 2014. 10. 경 무단 결석이 많아 지자 고등학교를 자퇴한 뒤 경찰관이 되고자 공부를 하려 했으나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투자를 하지 않고 빨리 독립하기만을 원한다고 생각하여 평소 피해자 C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0. 2. 00:30 경 부천 원미구 E, 502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새 이모 F( 피해자 D의 여동생) 가 여행을 가려고 준비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 것을 듣고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가 혼자 시간을 보내던 중, 새 이모의 아들이 대학에 입학하고 군대에 간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자신은 고등학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