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6 2018고단26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9. 수원지 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4. 23:40 경 서울시 동대문구 B 빌딩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 등 4 명이 위 현장에서 주 취 자인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행패를 부리지 말고 귀가하라는 경고를 한 뒤 현장을 떠나려고 순 21호 순찰차에 승차한 후 출발하려고 하자 위 순찰차 보조석으로 다가가 순찰차 보조석 창문을 손으로 수차례 내려치고, 머리로 1회 들이받고, 위 순찰차 보조석 뒷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1회 치고, 순찰차의 우측 뒷바퀴에 고의로 발을 집어넣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 순 24호 블랙 박스 영상 확인)

1.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1. 출동경찰 관이 촬영한 피의자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 범행으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