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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30 2016고단316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 B 는 경비업체인 D의 인턴 사원으로서 현금 호송업체인 ( 주 )E에서 파견 근무 중이다.

피고인들은 2016. 8. 19. 09:00 경 ( 주 )E 의 호송팀장인 피해자 F과 함께 3 인 1 조로 현금 호송 업무를 하기 위해서 현금 수송 차량인 G 그랜드스타 렉스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카카오 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 B가 피해자 F과 현금 지급기에 충전을 하러 가면 피고인 A은 현금 수송차량 내에 보관된 현금을 절취하여 도주하고, 피고인 B는 뒤따라 도주하여 절취한 현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2:37 경 광명 시 디지털로 29, 정인 코아 빌딩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와 피해자 F이 ‘ 한국 마사회 광명 점’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 지급기에 현금을 충전하러 간 사이 위 그랜드 스타 렉스 차량 내 뒷좌석 파 레트 안에 있던 현금 5만 원권 2,000 장 합계 1억 원을 검정색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F에게 피고인 A이 화장실에 갔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에게 절도 사실이 발각되어 추적되고 있는 상황을 알려주는 등 절취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F이 관리하는 현금 1억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 1회 있으나,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억 원 중 9,950만 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 B가 초범인 점 등 참작 양형기준 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3 년, [ 권고 형의 범위]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