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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430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12. 12.경부터 2014. 8. 6.경까지 위 장소에 탁자 및 냉장고, 기타 주방시설을 갖추고 보리밥, 녹두빈대떡, 도토리묵 등을 조리ㆍ판매하여 일일 평균 약 5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방법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F의 진술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생계를 위한 방편으로 무신고 음식점 영업을 계속해 온 사정, 이 사건 음식점의 규모, 영업기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