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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8 2019나39544

임금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제1심 공동피고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는 양주시 G 전원주택 4동의 신축공사를 시공하였다.

나. F은 위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H에게 하도급을 주었는데, 다만 H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의 명의를 차용하였기 때문에 하도급계약서는 F과 I 사이에 2017. 5. 2.자로 체결된 것으로 작성되었다.

다. H는 이 사건 공사를 피고에게 재하도급을 주었다. 라.

피고는 원고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원고들의 근로기간 및 미지급 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순번 원고 근로기간 미지급 임금 비고 1 A 2017. 3. 21. - 2017. 4. 13. 3,565,000원 2017. 3월분 1,610,000원 4월분 1,955,000원 2 B 2017. 3. 21. - 2017. 4. 13. 3,100,000원 2017. 3월분 1,700,000원 4월분 1,400,000원 3 C 2017. 3. 21. - 2017. 4. 13. 2,755,000원 2017. 3월분 1,615,000원 4월분 1,140,000원 4 D 2017. 2. 21. - 2017. 3. 11. 2,900,000원 2017. 2월분 1,200,000원 3월분 1,700,000원

바. 관련 형사소송 경과 1)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5. 2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약5631호로 피고, F의 실제 경영자인 J 및 H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2)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①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위 마.

항 기재와 같은 각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② J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