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별지 2 목 록 기재 부동산 중 2 층, 3 층 부분을,
나. 피고 D은 별지 3 목 록...
1. 피고 B, C, D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다. 피고인 C, D에 대하여: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2. 피고인 E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서울 관악구 H 일원 35,140㎡를 사업 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이하 ‘ 도시 정 비법’ 이라 한다 )에 따라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이하 ‘ 이 사건 정비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다.
(2) 서울 관악구 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7. 9. 28.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을 인가하였고, 2020. 6. 10.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후 2020. 6. 18. 서울 관악구 고시 I로 이를 고시하였다.
(3) 피고 E는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 구역 내에 있는 별지 3 목 록 기재 부동산 중 G 호 부분(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점유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도시 정 비법 제 81조 제 1 항은 ‘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 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 78조 제 4 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 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라고 정하고, 같은 법 제 70조 제 5 항은 ’ 사업 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지상권 전세권 설정계약 또는 임대 차계약의 계약기간은「 민법」 제 280조 ㆍ 제 281 조 및 제 312조 제 2 항,「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 4조 제 1 항,「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 9조 제 1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처분이 고시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