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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2 2017나2058077

공사대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10행, 13행의 각 “336,329,923원”을 “336,912,923원”으로, 제7면 11행, 제8면 4행의 각 “70,249,823원”을 “70,829,823원 피고들은 이 법원에서 대위변제금 채권에 관하여 추가로 583,000원이 더 있다고 주장하였다. ”으로, 제7면 13행의 “257,169,923원”을 “257,752,923원”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6면 밑에서 1행부터 제17면 3행까지 부분 및 제17면 기재 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을 제5 내지 17, 27, 28, 34, 3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과태료, 공과금 등 합계 68,942,060원을 대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대위변제금 68,942,0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일부 층의 임차인이 입주를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한 때인 2015. 12. 21.부터 이 사건 건물이 기능적으로 사용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계약위반으로 2015. 12. 20.까지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사용하여 발생한 전기요금, 전기안전대행요금, 수도요금, 승강기안전관리비의 요금(이하 ‘전기 등의 사용요금’이라 한다

역시 대위변제금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피고들이 주장하는 2015. 12. 20.까지 발생한 이 사건 건물의 전기 등의 사용요금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